술마신 지인 대신 음주측정기 분 20대…법원 "범인도피죄"

뉴스1 제공  | 2019.01.17 18:10

"수사 방해해 범인 도피하도록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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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음주운전을 한 지인이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자신이 차를 몰았다고 거짓말을 한 20대 남성이 '범인도피죄'로 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곽경평 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26)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7일 밝혔다.

곽 판사는 "안씨가 허위로 진술해 수사기관을 착오에 빠지게 했다"며 "수사를 방해 또는 곤란하게 해 수사대상이 돼야 할 한씨를 도피하도록 한 것이므로 범인도피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한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중하지만, 안씨가 범행 뒤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스스로 수사기관에 사실을 밝히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3월11일 오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한 한모씨(24)가 사고를 내 조사를 받게 되자 한씨 대신 승용차를 운전한 것으로 꾸미고 음주측정까지 대신 받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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