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감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 교육세 지급 안돼"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1.17 18:02

시도교육감協 정기총회서 성명서

17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제65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이 희의에 앞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뉴스1

전국 시도교육감들은 17일 현행 교육세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날 대전 유성호텔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교육부에 대해 유아교육특별회계 지침 변경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냈다.

시도교육감들은 성명서에서 "국회·정부는 올해 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비(713억원)을 교육세에서 부담키로 했다"며 "국고가 아닌 교육세에서 어린이집교사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면 시도교육청에 돌아가야 할 재원(보통교부금) 감소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정부는 어린이집 교사 처우개선비를 보건복지부 국고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교육세는 교육재정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한 조세다. 국가 예산배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육예산 삭감을 막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개선 재원 확보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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