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가는 항공권 더 싸진다… 경쟁체제 전환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1.17 17:29

한-몽골 항공회담으로 운항횟수 70% 증대… 대한항공 독점 깨져

사진=대한항공
국내에서 몽골로 가는 항공권 비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항공 독점 체제에서 경쟁 체제로 바뀌고 운항 횟수도 70%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16~17일 한-몽골 항공회담으로 약 30년 만에 복수항공사 취항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은 양국이 19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각 1개 항공사만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을 개최했지만 양국 간 입장 차이로 운항 횟수가 증대되지 못했다.

이에 몽골행 항공권 가격이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인 항공권 부족이 발생했다. 실제 인천-울란바타르 간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에 최대 100만원 이상으로 치솟는 등 비행시간이 약 3시간30분으로 유사한 다른 노선에 비해 운임이 최고 2배 이상 높게 형성됐다. 또 한-몽골 간 항공수요는 지난해 기준 약 33만명으로 추산, 연평균 약 11% 증가했다.

이번 한-몽골 항공회담으로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은 기존 1488석(한국 1656석, 몽골 1320석의 산술평균)에서 2500석으로 70%가량 늘게 됐다.


대한항공 외에 제2의 국적항공사가 취항할 수도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이 단독으로 최대 주 6회까지 운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국에서 주 2500석 범위 내에서 2개 항공사가 최대 주 9회까지 운항할 수 있다. 증대된 운수권은 2월 중 배분될 계획이다. 오는 3월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제2의 국적항공사가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은 현재 2회에서 3회로 늘게 된다.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주 2회에서 주 3회로 증대됐다. 기존에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수 제한은 162석에서 195석으로 상향돼 총 운항가능 좌석은 324석(162석x2회)에서 585석(195석x3회)으로 약 80% 증가했다. 인천-울란바타르 간 화물 운수권도 주 5회 설정했다.

아울러 몽골의 울란바타르 외의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을 구매하여 여행할 수 있게 됐다.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을 통해 몽골 각지를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 몽골 뿐 아니라 제3국의 항공사도 코드쉐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양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인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이 겪어오던 불편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다양한 스케줄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게 돼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뿐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맨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이 한결 편리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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