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매진아시아, 횡령 혐의 변종은 전 대표 2심서 무죄 판결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9.01.17 16:28
이매진아시아는 20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된 변종은 전 대표이사 겸 전 최대주주가 징역 3년형을 받은 1심 판결을 뒤집고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앞서 이매진아시아는 2016년8월 변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 변 전 대표는 지난해 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나 2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었다.


이매진아시아는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판결에 따라 최종 판결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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