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택시·카풀 갈등 부추기는 신창현 의원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19.01.18 05:55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이 카풀의 지방자치단체 허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예외 조항에서 카풀 관리주체를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한 택시업계는 분노하고 있다. 택시기사 2명이 사망까지 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이 지자체에 책임을 회피하려고 이런 기발한 법까지 내놓느냐는 반응이다. 실소를 금치 못한다며 정부와 여당에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했다.
 
앞서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에서 택시업계의 부정적 여론을 형성한다는 내부 지침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안 그래도 당정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터였다. 이런 데다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것 같은 개정안 추진은 분노에 더 불을 지폈다.
 
하지만 정작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카풀의 지자체장 허가 개정안에 부정적이다. 당내 택시·카풀TF(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실에서는 신창현 의원의 개인적 행동으로 TF는 물론 당과도 협의된 사항이 아니라고 했다. 법안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의원 본인 외에 다른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동의해야 하는데 당내에서는 동의하는 의원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신 의원이 안 그래도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에서 논의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는 볼멘소리를 한다. 앞서 신 의원은 지난해 9월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을 미리 공개해 시장에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하다. 당시 이 문제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옮겼다. 두 번째 신 의원의 돌발행동이 나온 셈이다.
 
택시·카풀 갈등은 전 국민의 편의문제와 맞물린 만큼 장기화하면 안 된다. 하루라도 더 빠른 문제 해결을 위해 분열과 오해를 야기할 필요가 없다. 당정도 혼선 대신 더욱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일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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