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타당성조사는 국고에서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이나 재정지원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진행할 때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사업성 심사다. 하지만 사업 수요가 큰 지역에서 타당성조사로 인해 시간이 오래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면제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예타 면제 대상으로 언급됐던 국정 사안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 노선이 대표적이다. GTX B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남양주 마석까지 서울을 관통하는 구간으로 사업에 이해가 걸린 이들이 타당성 면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동작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에서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예비타당성 면제에 관해 "오늘 일일이 말하기는 한계가 있다"며 관련 내용은 내주 또는 월말에 설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는 "다음주나 다다음주에 (예타면제 기준을) 종합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