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선거중지 가처분 기각…예정대로 21일 투표(종합)

뉴스1 제공  | 2019.01.17 11:15

法 "재임중 출마금지 회칙, 변협 선거에 효력없어"

이찬희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2018.10.2/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지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대해 일부 회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며 선거를 중지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김모 변호사 등 회원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회장 선거를 중단하라'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찬희 전 서울변호사협회 회장이 단독 출마한 변협 회장 선거는 예정대로 이달 21일 본투표가 실시된다. 본투표에 앞서 18일에는 사전투표가 진행된다.

김 변호사 등은 이 전 회장이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퇴하고 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지난해 11월16일까지도 이 전 회장이 서울변회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선거규칙, 서울변호사협회 회칙에는 대한변협과 서울변회가 서로의 대표자 선거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변회장의 재임 중 대한변협회장 선거 입후보를 금지한다'는 서울변회 회칙에 대해선 "변호사법과 대한변협 회칙은 지방변호사회의 대표자 선출에 대해 직접적인 개입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서울변회의 해당 회칙도 대한변협 회원으로서의 이 전 회장의 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효력까지 가진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변협은 서울변회 등 14개 지방변호사회가 함께 연합해 회칙을 정한 단체"라며 "그런데 서울변회가 자신의 회칙만으로 대한변협 피선거권 판단에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면, 이는 대한변협 운영에 대한 나머지 13개 지방변호사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원은 '변협 회장 선거의 투표 독려를 위해 변협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하기로 한 행위는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라는 원고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변협은 투표에 참여한 사람에게 7000원 상당의 우산을 제공하고 공익시간 2시간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은 투표에 참가해 기념품을 받고 공익활동 2시간을 인정받은 다음에 반대표를 던져 당선을 막을 수 있다"며 "기념품 제공과 공익활동 시간 인정이 당선을 목적으로 금품·기타 이익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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