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관지구' 53년만에 폐지… 압구정로 등 층수완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9.01.17 08:26

336개소 중 313개소 폐지… 층수제한 등 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

자료: 서울시
서울시가 1965년부터 종로 세종로 등에서 도시관리수단으로 활용한 ‘미관지구’를 폐지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미관지구, 경관지구) 변경결정(안)에 대해 주민열람공고와 관계부서 의견조회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미관지구 폐지 및 경관지구 통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용도지구 재정비다. 열람공고는 오는 18일부터 14일간 진행된다.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4월 최종 고시한다는 계획이다.

미관지구란 도시의 양호한 미관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용도지구다. 미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지을 때 자동차 관련시설, 창고 등 일부 용도가 제한된다. 애초에 도시의 급속한 개발에 따른 간선도로변 미관 저해를 막기 위한 취지였다. 이후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같은 별도의 도시관리수단으로 지역별 용도제한이 가능해지면서 효력이 많이 상실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재 서울 전역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총 336개소(21.35㎢)가 지정돼 있다. 이는 서울시 시가지 면적의 5.75%에 해당한다. 지구특성에 따라 △중심지 △역사문화△조망가로 △일반 등 4개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미관지구가 폐지되는 지역은 층수규제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해당 용도지역의 용적률범위 안에서 다양한 높이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 주변으로 지역산업센터와 인쇄업체,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체, 창고 등의 입지가 가능해져 일대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기존 미관지구 총 336개소 가운데 지역별로 특화경관이나 높이관리가 꼭필요한 23개소는 ‘경관지구’로 전환하는 방식으로 용도지구를 재정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23곳 중 ‘조망가로특화경관지구’로 지정되는 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 등 16곳은 6층 이하의 층수제한과 미관저해 용도 입지제한을 적용받는다.

유일하게 ‘시가지경관지구’로 지정되는강남구 한남IC~청담사거리(압구정로)는 기존 4층 이하에서 6층이하로 층수제한이 다소 완화된다. 시는 압구정로 시가지경관지구를 현재 수립중인 ‘압구정로 지구단위계획’과 구역계를 같이해 지역특성에 부합하는 높이관리를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6곳은 한강변으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로 지정해 한강변의 수변특성에 부합하는 별도의 관리방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권기욱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대적 여건변화와 도시계획제도 변천에 따라 미관지구의 대대적인 정비는 불가피하다”며 “불합리한 토지이용규제 해소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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