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텍은 “이번 결정은 톱텍의 기술로 제작된 설비 수출 과정에 대한 시장의 여러 오해와 우려에 대해 사측이 성실하게 소명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남은 사법부 판단 과정에서도 일관되고 성실하게 사실을 소명 해 투자자들과 톱텍 임직원 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말 산업기술 보호 및 유출방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되었던 톱텍 임직원 3명에 대하여 지난 15일 전원 보석을 허가했다. 또 법원은 이미 이번 달 초 톱텍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검찰의 추징보전명령 청구를 이유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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