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 "설범 회장 15억원 횡령혐의 상고 대법원 파기환송"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 2019.01.16 17:48 대한방직은 설범 회장의 15억원 횡령 혐의에 대해 지난 10일 대법원이 3심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공시했다. 설 회장은 지난해 10월 4일 서울고등법원의 2심에서 항소기각(원심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회사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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