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와 재외동포 서비스 강화를 올해 핵심 사업으로 내건 외교부가 '영사분야 고등교육'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16일 동국대와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서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태식 동국대 총장이 각각 서명했다. 두 기관은 영사분야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공동협력에 나서게 된다.
외교부는 동국대가 요청할 경우 ▲공동 연구사업 추진 ▲학술회의 공동 개최 ▲학술 정보자료·간행물 제공 ▲정보제공 및 특강 등의 협력을 제공한다.
동국대는 법과대학 내 ‘영사법무학과’ 창설을 목표로 ▲관련 교과목 개설 및 원활한 운영 ▲신규 교원 발굴 및 임용 ▲교재 집필 등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두 기관은 ‘영사학회’를 구성하기 위해 공동노력하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교환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약정에 따라 외교부와 동국대는 다분야에 능통한 영사 전문 인재육성과 선발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약정은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 통과돼 전날 공포된 직후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영사조력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2021년 1월 16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외교부는 “영사조력법의 입법과 함께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영사전문인력 양성 및 해외 안전에 대한 우리국민의 관심 제고에 기여하는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는 다른 대학에서도 영사조력 분야 고등교육에 동참해주길 당부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동국대뿐만 아니라 다른 대학교에서도 관심을 갖고 영사인력을 키워줄 수 있는 방안들을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연 3000만명 해외 여행객 시대를 맞아 재외국민의 안전한 국외 거주·체류 및 방문을 위해 앞으로도 제도 개선 및 민관 협력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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