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현수)는 하 교수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상습협박 등 혐의로 고소한 A씨를 지난달 24일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하 교수가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만큼 A씨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씨의 주장이 공공이익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도 봤다.
하 교수는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지난달 1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하 교수는 2015년 12월 피해학생 A씨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입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하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A씨의 동의를 받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다고 판단하고 기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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