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간 건축공사장' 건축심의는 더 깐깐하게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 2019.01.17 11:15

착공 '신고제' 허가제로 전환·중간검사제도 부활 등 건의키로

공사장 붕괴 현장
앞으로 민간 건축 공사현장의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착공 전 안전여부가 철저히 검증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17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 건축 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가산동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지반 붕괴, 동작구 상도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민간 건축 공사장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민간 건축 공사장에 대한 서울시 최초의 종합대책이다.

최근 건축물의 지하화, 고층화가 가속화되면서 민간 건축 공사장에서 굴토분야의 안전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굴착공사의 경우 대규모 공사장 위주로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어 중소규모 공사장의 관리감독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특히 이번 대책은 착공 전 건축심의 허가단계부터 착공, 실제 공사에 이르기까지 건축공사 모든 과정의 인허가 시스템을 혁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그동안 건축주 편의 중심으로 인허가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면 앞으로는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착공 전 단계에서는 ‘굴토(땅파기)심의’ 대상이 기존 대규모 공사장에서 중소규모 건축 공사장으로 확대된다. 기존 건물 철거전에 이뤄져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건축물 지하 안전영향평가’ 실시시기를 기존 건물 철거 이후로 바꿔 실질적인 지질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착공 단계에서 이뤄지는 착공 신고제의 허가제 전환과 관련해 서울시는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신고제는 처리기간이 1일에 불과해 설계도서의 철저한 안전 검토에 한계가 있었다. 허가제로 전환되면 전문가 심의 및 허가조건, 평가내용 반영여부 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 진행 중에는 굴착 공사 중 굴토분야 기술자를 현장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감리하도록 하고 1995년 폐지됐던 ‘중간검사제도’ 부활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공사장의 경우 기초공사 완료후 허가권자(구청)이 설계도서와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가 진행중인지를 확인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민간건축물과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건축안전센터’를 주택건축본부 내 과 단위(1과 3팀)로 신설하기로 했다. 이는 민간 건축물 부분 안전관리에 대한 정책개발과 제도개선, 안전대책 수립 등의 역할을 전담하게 된다. 또 25개 자치구별로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감독 전담조직인 ‘건축안전센터’가 설치된다.

서울시는 이와 함께 재난사고를 유발한 건축관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불법 면허대여 문제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처한다는 원칙 아래 면허 대여자 뿐만 아니라 공조한 건축주, 중개자, 업체와 묵인한 감리자 등 관련자 전원에 대해 형사고발 및 면허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건축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범죄에 대해 특사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이번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혁신대책으로 민간 건축공사장, 특히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중소규모 건축공사장도 촘촘한 안전관리, 검증체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며 “건축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건축 공사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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