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前비서관 재판행…"불법정치자금 판단"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1.16 15:59

(종합) 검찰 "실제 고문으로 일했다는 증거 부족해"…드루킹 측에서 받은 200만원은 무혐의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지난해 8월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송인배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16일 총선기간 중 골프장 등에서 급여 형식으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송 전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재판은 송 전비서관 주거지 관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송 전비서관은 2010~2017년 충북 충주 시그너스 골프장 고문 등으로 재직하며 2억9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기간 동안 송 전비서관은 경남 양산에서 19·20대 총선에 출마했다.

송 전비서관은 "정치자금이 아니라 고문으로 일한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비서관이 고문으로 등재는 돼 있으나 실제로 일을 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해 정치자금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했다"고 기소 배경을 밝혔다.

송 전비서관에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은 고(故)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의 아들 강석무씨에 대해서는 입건유예 처분을 내렸다.

강씨는 2012년 강 전 회장이 숨진 뒤 시그너스 골프장을 이어받아 운영했다. 강씨는 송 전비서관에게 계속해서 월급을 준 이유에 대해 "아버지 강 회장이 결정한 사안이라 그대로 따랐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 관계자는 "강 전회장이 (홀로) 송 전비서관에 대한 급여지급을 결정해 진행했다는 진술이 있었다"며 "아들 강씨도 아버지가 하던 대로 집행만 했고 그 외 이득을 본 사항은 없어 유예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송 전비서관은 2016년 드루킹 김동원씨(49)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소개해준 인물이다. 이어 김씨가 운영하던 경기 파주 경제적공진화모임 사무실을 수차례 방문하고 강연료 명목으로 200만원도 받은 의혹도 있다.

검찰은 드루킹 특별검사팀으로부터 200만원 수수사실을 넘겨받아 수사했으나 정치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비서관이 200만원을 받은 것은 인정했다"면서도 "송 전비서관이 김경수 의원과 드루킹 측을 연결해주는 과정에서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비용으로 판단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보기에 애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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