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기금운용위는 한진칼과 대한항공에 대한 주주권 행사 여부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 논의 결과를 토대로 기금운용위는 주주권행사 이행여부 및 주주활동 범위 등을 다음달 초까지 최종 결정한다. 국민연금이 주주제안을 행사할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주총일 6주 전에 제안 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현재 한진그룹 지주사격인 한진칼 지분을 7.34% 보유해 3대 주주에 올라있으며, 대한항공 2대 주주(지분 11.56%)이기도 하다.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 방법으로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사내이사 연임 반대, 신규 이사진 선임 등이 거론된다. 조 회장은 각종 사익 편취,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기금위원장인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안건을 논의한 이날 회의는 수탁자 책임자 원칙을 이행하는 첫 사례"라며 "전문위원회에서 '주주권 행사를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 올라오면 올해 3월 해당 기업의 주총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금운영위는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속조치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검토한'국민연금기금 국내주식 수탁자 책임활동 가이드라인'도 보고받았다.
위원들은 안건을 보고받은 후 올 한해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의 장기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기금위에서 결정한 투자전략에 따른 후속조치 및 투자집행을 충실히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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