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노동자 38.2%, 일하다 다쳐도 자기가 치료

머니투데이 이해진 기자 | 2019.01.16 10:09

인권위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간접고용노동자가 업무상 산업재해를 경험하고도 본인 부담으로 치료하는 비율이 38.2%로 나타났다.

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이들 간접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정규직 20.6%보다 높았다.


반면 산재보험 처리비율은 34.4%로 원청정규직 66.1%의 절반 수준이다. 간접고용노동자의 본인부담 처리비율은 38.2%로 원청정규직이 18.3%의 2배 이상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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