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고용이란 기업이 필요한 노동력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다른 기업이 고용한 노동자를 사용하는 고용 형태를 말한다. △용역 △파견 △민간위탁 △사내하청 △하도급 △아웃소싱 등이 간접고용에 속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발표한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간접고용노동자 수는 약 350만명으로 2017년 기준 전체 임금노동자의 17.4%에 달한다. 이들 간접고용노동자의 업무상 재해경험 비율은 37.8%로 원청정규직 20.6%보다 높았다.
반면 산재보험 처리비율은 34.4%로 원청정규직 66.1%의 절반 수준이다. 간접고용노동자의 본인부담 처리비율은 38.2%로 원청정규직이 18.3%의 2배 이상이다.
한편 인권위는 이날 오후 2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인권교육센터에서 '간접고용자 노동인권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된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 논의 내용을 토대로 향후 간접고용노동자 노동조건 개선 및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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