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납품 약정서 미발급시 1000만원 과태료 부과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 2019.01.15 12:00

보복행위로 손해발생하면 손해액의 3배 배상..'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공포, 7월15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사진=머니투데이DB

앞으로 대기업 등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등을 기재한 약정서를 수탁기업에 발급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공급원가 변동에 따라 수탁기업이 납품대금의 조정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보복행위를 해 손해를 끼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납품단가 제값 받기'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월 발표된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납품대금 조정 협의제도'를 비롯해 수·위탁거래에서 중소기업 권익을 보호하는 규정들이 신설됐다. 납품대금 조정 협의는 수탁기업이 인건비, 경비 등 공급원가 변동을 감안해 위탁기업에 신청, 적정 납품대금을 지급받는 절차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이 해당 절차를 신청한 수탁기업을 대신해 위탁기업과 납품대금 조정 협의를 맡는다. 위탁기업은 조정 신청일부터 10일 안에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30일 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기부가 분쟁 조정에 나선다. 유사 물품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가격 책정 등 납품대금 결정에 대한 입증 책임은 위탁기업이 진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조정에 반발해 수탁기업에 거래정지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는 금지된다. 이 같은 보복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수탁기업에 대해 '손해액의 3배 이내 범위'에서 위탁기업이 배상 책임을 지는 규정이 신설됐다.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납품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약정서 미발급 관행은 각종 납품대금 분쟁의 주된 배경이었다. 아울러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개정된 법률은 법정 경과 기간(6개월)을 거쳐 오는 7월 15일 시행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들이 불이익 우려 없이 적극적으로 납품대금 조정 협의에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의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행위가 근절되는 등 불공정 행위들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기부는 법 개정 사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납품대금 조정 협의 요건 및 절차 등을 담는 하위법령 개정에 나선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및 관련 협·단체 등을 통해 제도 변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법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해 이뤄졌다"며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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