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올해 달라진 점은?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19.01.15 09:40

공인인증서 로그인,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월세액 공제율 10%→12%

/사진=국세청 홈텍스 캡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15일 아침부터 시작됐다.

국세청이 이날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일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를 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시작됐다. 병원·학교·은행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전산 파일로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한 번에 모아볼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면 2018년 연말정산을 위한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열람할 수 있다. 열람을 원하는 근로자는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후, 부양가족 자료제공에 동의를 하면 된다.

연말정산시 올해부터 달라진 점도 유의해야 한다.

우선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액 공제율 10%에서 12%로 인상한다.

또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올 7월부터 사용한 도서구입이나 공연관람에 대해 신용카드 사용분 30% 공제를 적용한다. 대상금액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로 공제한다.


6세이하 둘째 자녀부터 1인당 15만원씩 추가공제가 됐던 것도 폐지한다.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대상 연령과 기간을 확대한다. 소득세 감면 대상은 만 15~29세에서 만 15~34세로, 감면율이 70%에서 90%로 높아진다. 감면대상 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

주택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세액공제를 추가 적용한다.

생산직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급여 기준 금액이 15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올라간다. 또 직종을 확대해 적용한다.

소득세 최고세율(1억5000만원 이상 구간)도 상향 조정한다.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진단을 받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로 등록된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하는 의료비 공제 한도를 폐지한다. 지금까지는 700만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전액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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