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산업단지 재생 기금융자 신청하세요"

머니투데이 조한송 기자 | 2019.01.15 11:00
오는 16일부터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노후된 산업단지의 재생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산단 내 사업 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자금 지원을 장기, 저리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것으로 부족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지원한다. 금리는 연 2.0%(변동금리)다. 13년 거치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기반시설형 융자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다. 10년 거치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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