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노후 산업단지 재생사업을 위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실시 계획을 밝혔다. 이는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504억원 규모의 융자금은 산단 내 복합개발을 추진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가 대상이다. 산단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청해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산단 내 사업 예정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과 장기간이 소요되는 산단 재생사업의 특징 등을 감안해 자금 지원을 장기, 저리로 추진할 계획이다.
'복합개발형'은 산업·업무·유통·문화 등 2가지 이상 기능이 융합된 것으로 부족한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지원한다. 금리는 연 2.0%(변동금리)다. 13년 거치로 총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기반시설형'은 지자체·민간·공공기관이 주차장이나 공원 등 일반적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에 지원한다. 기반시설형 융자 금리는 연 1.5%(변동금리)다. 10년 거치로 총 사업비의 70%까지 신청 가능하다.
김근오 국토부 산업입지정책과장은 "주택도시기금 융자를 마중물로 민간 투자가 활성화돼 노후산업단지가 지역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의 중추 역할을 되찾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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