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1월 임시국회 소집두고 공방…한국 "소집"vs 민주 "계획無"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9.01.14 06:01

[the300]한국당 김태우·신재민 관련 진상규명위해 임시국회 소집 요구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새해 첫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 앞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홍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사진=이동훈기자

여야 3개 교섭단체가 14일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임시국회 소집 여부와 선거제도 개혁 등에 대해 논의한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문희상 국회의상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가진다.

1월 임시국회 소집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가 확연해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시작된 12월 임시국회의 회기는 오는 15일까지다. 사실상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특별위원회 활동을 제외하곤 사실상 국회가 휴업 상태다.

한국당이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1월 임시 국회 소집을 요구하는 반면, 민주당은 두 사건을 개인의 일탈이라 정의하며 정쟁을 위한 국회 소집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신년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1월 임시국회 소집할 생각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1월 임시국회에서 채용비리 국정조사 계획서와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며 1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했다.

헌법상 국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때 임시 국회를 열 수 있는만큼 임시 국회 소집 가능성은 높다. 야 3당인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해 임시 국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대표가 서명한 합의문에도 '선거제 개혁 관련 법안을 1월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한다'고 명시돼 있다.

다만 임시국회가 소집되더라도 본회의 개최 날짜 등은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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