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필수설비 이용대가 매듭…도심 오르고 비도심 내리고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19.01.13 12:00

정부, 5G 무선망 이용대가 재산정…최소임차거리 100m는 2022년 폐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G(5세대 이동통신)망 구축 시 중복 투자방지와 필수설비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무선통신망 필수설비 이용대가를 확정해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규 설비 공동 구축과 기존 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때 관로와 광케이블, 전주 등 필수설비를 기존 유선통신망에서만 공동 활용토록 하던 것을 무선통신망 구축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개방한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다. 당시 이용대가는 사업자간 이견 대립으로 결정을 유예했다.


◇도심·비도심 구분해 이용대가 산정=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는 설비고시 규정에 따라 표준원가 계산방식을 적용,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했다. 표준원가 계산방식은 통신망을 임차하지 않고 직접 구축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공학적으로 산출한 방식이다.

그동안 이용대가는 지역별 공사환경이나 투자비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단일대가가 산정됐다. 이 때문에 도심지역은 상대적으로 이용대가가 과소평가됐고 비도심 지역은 과대평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에 산정된 이용대가는 전국을 도심과 비도심으로 구분해 지역별 공사환경에 따른 원가 차이를 반영했다. 도심은 서울특별시와 6대 광역시, 그 외 78개시가 포함됐다.

이번 이용대가 산정 과정에선 수차례 통신사 등 관계기관에게 내용 설명과 의견수렴을 거쳤다. 도심은 2016년 산정 당시보다 이용대가가 올랐고 비도심은 오히려 내리는 경우가 많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다만 이번 이용대가는 무선통신망 구축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대가로 유선통신망 관련 이용대가는 다음 산정 시까지 2016년에 산정한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폐지= 2009년 이후 통신사업자간 합의로 도입된 인입구간 관로 최소임차거리는 2022년 1월1일부터 폐지하기로 사업자가 합의했다. 2022년 이후부터는 임차거리 만큼의 비용만 지불하게 된다.

인입구간은 가입자 건물 내 통신실로부터 통신케이블과 관로 등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까지에 해당하는 구간이다. 쉽게말해 통신케이블선이 지나는 큰 도로에서 골목길 안에 있는 건물까지를 잇는 짧은 구간이다. 2009년 대가 산정 당시엔 100m 이하를 임차하더라도 최소 100m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사업자간 합의했다. 이 때문에 30m에 해당하는 구간을 빌리더라도 100m 임차 비용을 낸 것.

다만 시장환경과 사업자 합의를 고려해 최소임차거리를 3년동안 점차 축소하고 2022년부터 완전 폐지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합의에 따른 2019년 최소임차거리는 75m, 2020년은 42m, 2021년엔 20m 등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5G 구축 지원을 위한 필수설비 공동활용 제도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도 투자비용 절감의 좋은 사례로 소개된 바 있다"면서 "이번 필수설비 이용대가 산정으로 사업자간 설비 공동활용이 활성화되고 5G망 전국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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