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공회장 "수술시간은 의사가, 감사시간 타협안돼"

머니투데이 김훈남 기자 | 2019.01.11 15:34

11일 표준감사시간 공청회서 '회계법인 배불리기' 논란에 정면반박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공인회계사회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 회장(사진)이 "수술시간은 의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표준감사시간은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부감사법) 시행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지켜야 할 표준 감사시간이 도입되는 가운데, 회계업계가 기업 비용부담을 늘린다는 지적에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는 11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공인회계사 회관 5층 회의실에서 '표준감사시간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금융당국과 회계업계, 기업계, 학계 등의 의견을 청취했다.

최중경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감사시간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수술시간은 외과의사가 가장 잘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결코 환자와 보호자의 영역은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한공회는 새 외부감사법 시행에 맞춰 기업규모 상장여부 등에 따라 표준감사시간 책정 작업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대형사부터 단계적으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할 방침으로, 기존 감사시간 대비 2배가량 시간이 늘어나는 안이 유력하다. 코스닥상장사와 자산규모가 작은 비상장사 등은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기업계에선 "과도한 비용증가를 유발할 것"이라고 반발 중이다. 감사시간 증가가 회계법인 보수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회계업계의 배불리기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최중경 회장이 강경발언을 내놓은 것도 표준감사시간 확정을 앞두고 비난 여론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최 회장은 "감사시간도 감사인이 감사환경을 고려해 과학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협의 조정하는 타협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비현실적인 표준 시간으로 감사보수를 챙기려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법목적에 충실할 뿐 다른 어떤 목적도 없다"고 강하게 반박했다.

다만 "최초로 표준감사시간을 도입하는 만큼 제도 연착률과 회사의 수용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며 "적용유예나 단계적 적용 등 제도 실행방식에 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공회는 이날 1차 공청회에 이어 이달말 제정공청회를 열고, 2월 하순 표준감사시간을 확정·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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