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백화점 만화영상진흥원, 위법사실 15건..송방망이 처벌

대학경제 권현수 문수빈 기자 | 2019.01.10 16:09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지난해 성희롱 사주, 부당인사 등 직원 남용과 청탁금지법 위반에서 논문표절 의혹에 이르기까지 각종 비위 논란에 휩싸였다. 조직 구성원간 파벌에 생겨 폭로와 제보에 잇따른 가운데 부천시가 각종 의혹과 위법 여부 54건에 대한 특별 감사를 벌여 15건의 위법사실과 부당한 사항을 적발했다.

그러나 진흥원에 대한 부천시 감사가 솜망방이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가 청탁금지법 위반 문제에 대해 사법기관 수사요청을 적용하는 반면 성희롱 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는 처분을 내렸다.

10일 부천시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감사에서 진흥원과 관련한 각종 의혹과 논란, 제보 사항 등 54건을 조사, 그 중 15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

진흥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로 5건 15명에 대해 문책 및 훈계 조치하고, 6건에 대해서는 개선(2건), 통보(3건), 시정(1건) 등을 요구했다. 2건 5명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1건에 2명은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A전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과 동석 직원에 대해 중국 웨이하이에서 술 접대 등 향응 의혹, 금액 특정 등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또 진흥원 A 본부장의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용역보고서와 논문의 상당 부분(조사와 서술어만 다른 수준)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 해당 대학에 논문표절 여부를 확인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그러나 A 본부장이 2016년 6월 10일 연구용역의 책임연구원을 A교수에서 진흥원의 임원인 B교수로 변경해 계약을 체결하고, Y대학 정책과학대학원의 석사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논문 지도교수에서 용역 책임연구원인 경기대 교수로 변경하는 등 교수와 A 본부장의 공모 여부에 대해선 밝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진흥원은 A 본부장의 이런 비위에 대해 인사위원회까지 열었으나, 시 만화애니과장이 심의 도중 갑자기 자리를 이탈, 징계안건이 부결처리되기도 했다.

시 감사실은 출자출연기관인 진흥원의 자체 규정에는 잘못된 인사, 징계 등과 관련 '시정요구' 또는 '재심의' 근거가 없다고 보고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 시 감사관은 만화애니과에 대해 1건 2명의 공무원을 신분상 조치를 취하는 등 지방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및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 및 훈계라는 가벼운 처분을 내렸다.

진흥원은 시의 이번 감사결과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와 관련해 원장과 본부장의 지시를 받고 실행한 인사팀장에게는 경징계를, 본부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훈계조치한 시의 처분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만화영상진흥원 관계자는 "시가 감사결과를 공개하면서 '만화애니과'는 구체적인 부서명을 밝히지 않은 채 진흥원만 명칭을 밝힌 것 또한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며 "8일동안 감사반 10명을 투입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지만, 본질은 피하고 형식적인 감사로 그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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