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일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과 보상 주재를 협의체를 구성해 한달 간 논의한 끝에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유가족이 된 어머니에게 매입임대 주택을 제공하는 주거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본인 신청시 곧바로 입주가 가능토록 지원할 예정이다. 협상 이유로 미뤄진 고인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전망이다.
이외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 내용은 양측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11일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면담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박 시장은 고 박준경씨 유가족에게 조의를 표하고 시 행정 책임자로서 사과와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이후 서울시는 관할 마포구청과 대책위 관계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고 수습 회의를 진행했다. 시는 협의 기간 일체의 공사를 중지했고 지난 9일까지 총 4회에 걸쳐 비대위 양측의 의견을 듣고 중재했다.
서울시는 향후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단독주택)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검토 중이다.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통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을 논의해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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