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 개인택시 분신…"'카풀 반대' 유서 남겨"

머니투데이 이동우 기자 | 2019.01.09 21:26

(종합)9일 오후 6시쯤 화재…택시업계 "분신 직전 동료들에 육성으로 알려"

9일 오후 6시쯤 서울 광화문KT 앞 도로에서 택시에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진화를 시도하고 있다. / 사진제공=서울 종로소방서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에서 분신한 60대 택시기사가 카카오모빌리티의 카풀(car pool·자가용 합승) 서비스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후 6시쯤 광화문 KT 사옥 앞 버스정류장 앞에 정차된 택시에서 불이 나 택시기사 임모씨(65)가 몸에 화상을 입었다.

택시와 임씨 몸에 붙은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완진됐다. 임씨는 즉시 화상전문병원인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화재 현장을 지켜본 목격자는 "'쾅'하는 폭음과 함께 차량에서 몸에 불이 붙은 운전기사가 나왔다"며 "차량 자체에 불이 난 것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택시업계에 따르면 임씨는 이날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에 반발해 분신을 시도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원인 임씨는 분신 직전 동료 택시기사들에게 육성으로 유서를 남겼다.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회장은 "동료들에게 유서를 전달한 것으로 들었다"며 "카카오에 대한 사회적 원망, 대리기사에 수수료 20%를 갈취하는 내용, 궁극적으로 택시업이 너무 어렵다는 내용이 들어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임씨는) 카풀 투쟁에 참여를 적극적으로 한 분"이라며 "구체적인 유서 내용은 가족과 의논해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카풀 서비스에 반발한 택시기사의 분신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달 10일 오후 국회 인근에서 법인택시 기사 최모씨(57)가 분신을 시도해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분신 여부 등을 확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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