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9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통화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체육계 폭력·성폭력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가해자로 밝혀질 경우 체육관련 단체·협회 등에서 영구제명하는 게 골자다. 안 위원장은 해당 법을 이른바 '심석희법'이라고 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심석희 폭행사건이 처음 세간에 드러났을 때부터 폭력 예방 중심으로 준비하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문체위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대표 쇼트트랙 대표 심석희 선수(22)는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조 전 코치는 지난해 9월 열린 1심에서 상습폭행 혐의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구속수감중이다.
심 선수의 고소장에는 2014년 여름부터 4년 동안 조 전 코치로부터 수차례 성폭행과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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