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위 절차·결과 불복…재심절차 돌입하려면?

머니투데이 창조기획팀 이동오 기자 | 2019.01.07 16:49
늘어나는 학교폭력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장치로 학교폭력위원회(이하 학폭위)를 만들었지만 학폭위가 제대로 된 기능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폭위 절차에 관한 중요성이 크다는 게 중론이다.

강경훈 형사전문 변호사/사진제공=YK법률사무소
지난 7월 법원은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처분을 받은 고등학생 2명이 “출석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이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법원은 학폭위의 학부모 위원이 학교폭력예방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되지 않았음을 행정처분 취소의 이유로 들었다.

이처럼 학폭위 결과가 절차적인 정당성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학폭위 재심을 청구하는 사례는 다수다.

학폭위는 전문 수사기관이 아닌 학부모 위원과 교사 등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학폭위는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는 것부터 이에 대한 처분을 내리기까지 전문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결과에 대해 학폭위 재심 등의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학폭위 처분 결과에 불복하여 학폭위 재심을 청구한 건수는 2013년 760여건에서 2017년 1300건에 육박, 5년새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학폭위전담팀을 운영 중인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학폭위 재심은 일차적으로 내려진 학폭위 결과에 대해 불복하여 진행되는 절차이므로 무엇보다 그 절차나 결과에서 빈틈없는 대응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입장에서 어떠한 배경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교육적인 취지를 고려해 학폭위 사건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강 변호사의 설명에 따르면 학교폭력 사건은 대개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사후에 학폭위 등의 대응이 시작되는데, 때문에 사건에 조사를 시작할 때부터 해당 사건에 왜곡된 부분은 없는지 꼼꼼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강 변호사는 “학폭위 결과는 징계 처분, 생기부 등과 손해배상 등 민사상 책임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라며 “학폭위 결과 자체뿐만 아니라 부차적인 결과까지 포함해 전 과정에서 조력을 제공할 수 있는 조력자를 찾는 것이 적절하다”고 전했다.
도움말=강경훈 YK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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