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기술·비밀 유출자에 '손해액 3배' 징벌적배상제 도입

머니투데이 세종=유영호 기자, 권혜민 기자 | 2019.01.03 16:52

(종합)美처럼 핵심기술 보유기업 M&A시 정부 승인 의무화… 기술유출 신고 포상금 '1억→20억' 확대

정부가 기술 유출자에게 기업이 입은 손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해외기업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정부에 대한 신고·승인도 의무화된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1억원에서 20억원으로 대폭 오른다. 최근 삼성전자의 ‘곡면 디스플레이(엣지)’ 기술을 협력사가 중국에 유출하는 등 빈번해지는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등의 해외 유출 및 탈취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 법무부, 특허청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국방기술 유출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끊이지 않는 기술 해외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도체 등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매년 20건 이상의 기술 해외유출‧시도 사례가 적발되는 상황이다. 한국의 기술보호 체계가 기술탈취형 M&A 시도에 취약하고, 유출 피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관대하다는 지적도 이어져 왔다.

정부는 우선 기술 유출자에 대한 처벌 강화를 위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기로 했다. 앞으로 산업기술·영업비밀을 유출한 사람은 해당 기업에 손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형사 처벌도 강화된다.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현재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돼 있는데 최소형량을 설정해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영업비밀 해외 유출의 처벌 규정은 ‘15년 이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한다.

해외유출 범죄로 얻은 수익과 수익에서 증식된 재산까지 환수할 수 있게 수사기관이 해외유출 범죄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도 개정한다. 오는 3월 시행 예정인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영업비밀침해 단속권을 국가핵심기술·영업비밀 유출 사례에 적극 활용하고, 내부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신고포상금도 현재 1억원에서 최대 20억원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국방부의 경우 방위산업 기술 보호를 위해 방산기술을 유출한 업체에 대해서 기존의 형사처벌, 재산몰수, 과태료 부과에 추가로 방산업체 지정 취소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방산기술 유출 사실을 자발적으로 신고한 업체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완화해 줘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해 국가핵심기술관리체계도 강화한다. 해외기업이 자본력을 앞세워 기술탈취를 목적으로 M&A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해 해외기업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국내기업을 인수·합병할 때는 의무적으로 정부에 신고·승인을 받도록 했다.

실제 미국의 경우 ‘외국인투자 위험조사 현대화법(FIRRMA)’을 제정해 미국내 기업에 대한 해외기업의 M&A에 대해 엄격한 심사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지난해 7월에는 중국 하이난항공(HNA)그룹의 미 기내엔터테인먼트업체 글로벌이글 인수와 중국 TLC의 미 모바일방송업체 인시고 일부 인수가, 지난해 9월에는 중국계 사모펀드 캐넌브릿지의 미 래티스반도체 인수가 모두 미 정부의 승인 거부로 무산됐다.

아울러 부처나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국가핵심기술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한다. 정보공개의 경우 국가안보 등에 악영향이 없고 국민의 생명·건강 보호 등 중대 사유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는데 정보공개 심의시 산업부 협의를 의무화할 예정이다.

현행 12개 분야 64개 기술로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을 인공지능(AI), 신소재 등 신규업종으로 확대·지정하고, 영업비밀 범죄 구성요건을 완화해 기술보호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요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보안컨설팅 등을 지난해 170곳에서 올해 200곳으로 늘리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산업기술 보호는 기술개발과 동일하게 우리 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핵심적 요소”라며 “산업기술 유출방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향후에도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기술보호를 위한 대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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