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자가 증가하면서 2017년 말 기준으로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사람이 443만명에 달했다. 여행자보험은 대다수 국민이 가입하는 '생활밀착형' 금융상품으로 정착했지만 정작 여행자보험의 보장 내용을 잘 몰라 불필요하게 비용을 더 부담하는 경우가 많다.
해외여행자보험은 △기본계약으로 상해사망을 보장하며 △선택계약으로 실손의료비, 질병사망, 휴대폰 손해, 배상책임손해, 항공기 납치 보상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실손의료비 보장은 해외치료비와 국내치료비로 나뉜다.
국내치료비는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에 대해 국내 병원에서 치료한 의료비를 실손 보상해 주는데 실손보험에 가입한 사람이라면 굳이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실손보험은 중복가입해도 보험금이 2배로 늘지 않고 실제 의료비만 지급하기 때문이다.
중복보장이 안 되는데도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가입률은 95.7%에 달한다. 국내 치료 보장을 선택한 사람의 상당수는 실손보험에도 가입했을 가능성이 높지만 가입자가 이를 잘 몰라 불필요한 보험료를 더 냈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손보험은 원래 2개 이상 중복 가입하면 보험사들이 이를 가입자에게 알려줘야 하지만 여행자보험은 중복가입을 점검해야 하는 상품이 아니다.
금감원으 앞으로 중복 가입을 막기 위해 보험사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해외여행자보험의 국내 치료 보장 중복
가입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과 그 이유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 특히 소비자가 국내 치료 보장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시점인 ‘보험료 계산’ 단계에서 ‘중복 가입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가입할 때는 '중복 가입 유의사항' 팝업창을 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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