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임세원 교수 진료 중 살해 30대 구속영장 발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19.01.02 23:05

살해 혐의로 2일 오후 3시 영장실질심사…서울중앙지법 "구속 필요성 인정"

2일 서울 종로구 적십자병원 장례식장에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빈소가 차려져 있다. /사진=뉴스1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진료 중인 임세원 교수(47)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박모씨(30)가 구속됐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를 받는 박씨에 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구속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았다. 종로경찰서는 전날(1일) 살인 혐의로 체포된 박씨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4분쯤 외래 진료를 받던 도중 임 교수를 흉기로 여러 번 찔러 살해한 혐의다. 임 교수는 곧장 응급실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오후 7시30분쯤 숨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범행은 시인하나 동기에 대해서는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소지품 등 객관적 자료 분석과 피의자 주변 조사 등을 통해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 교수는 생전에 우울증과 자살 예방에 헌신해 온 전문가다. 관련 학술논문 100여편을 작성하고 2016년에는 자신의 우울증 극복기를 담은 저서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를 펴냈다.

임 교수의 빈소는 2일 오후 2시 강북삼성병원 인근 적십자병원에 마련됐다. 빈소에는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대한의사협회는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의 최전선에 있던 전문가가 환자의 잔혹한 폭력의 희생양이 됐다"며 "예기치 못한 불행으로 유명을 달리한 회원(고 임세원 교수)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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