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는 지난달 31일 천모씨(51)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지난해 8월10일 오전 5시20분쯤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팀 사무실에서 조사 후 귀가하던 김 지사에게 접근해 뒷덜미를 강하게 잡아끈 혐의를 받고 있다.
서초경찰서는 당시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천씨가 허리통증 등을 호소하면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이송 후 천씨는 건강악화를 이유로 경찰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입건 후 두 차례의 소환 조사에서 천씨는 혐의를 일부 부인했으나, 경찰은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0월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현행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돼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할 수 없다. 김 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달라"는 입장으로 일관해왔다.
천씨는 특검 사무실 앞에서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보수성향 집회 등을 생중계한 적이 있는 유튜버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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