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달, '블록체인 기반 기업정보 공유법' 특허등록

머니투데이 중기협력팀 오지훈 기자 | 2019.01.02 16:55
아사달(대표 서창녕)이 최근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반의 기업정보 공유 방법'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블록체인은 '해시'라는 암호화 기술과 '탈중앙 분산저장 방식'을 사용, 데이터의 위·변조가 어려운 시스템이었다. 하지만 블록체인 밖에 있는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올 때 발생하는 '오라클 문제'(oracle problem)가 단점으로 지적돼 왔다. 아사달 측은 이번 발명을 통해 오라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아사달은 '상호인증 블록체인'(mutual confirmation blockchain) 개념을 도입해 오라클 문제를 해결했다. 상호인증 블록체인은 익명성이 아니라 신원 확인을 거친 실명제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데이터의 등록자와 제1인증자, 제2인증자를 둬 이해 관계자들이 해당 데이터의 내용을 상호 인증토록 했다. 이 때문에 중앙화된 조직이나 신뢰할 수 있는 중개자가 없어도 네트워크상 개별 사용자들이 상호인증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업체 측의 설명이다.

아사달은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첫 번째 프로젝트로 '기업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재무제표, 인증서 등에 기록된 기업 정보를 국가기관이나 신용정보회사가 아니라 탈중앙 분산저장 방식의 데이터베이스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체계다.


아사달 관계자는 "기업 정보의 등록자와 인증자에게는 암호화폐가 보상으로 지급된다"며 "사용자는 이를 사용해 다른 기업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자회사인 '해시넷'에서 기업 정보 공유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으며 조만간 시제품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서창녕 아사달 대표는 "기존 암호화폐에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은 일방적 트랜잭션(transaction) 기록 방식이지만, 상호인증 블록체인 기술은 제1·제2·제3 트랜잭션을 각각 처리한 후 하나의 묶음으로 구성하는 획기적인 방식"이라면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자가 블록체인에 기록된 데이터에 대해서 승인한 내용을 누구나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을 사용하면 오라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특허는 기업 정보 인증은 물론 개인 이력 정보, 의료 정보, 계약서, 물류 관리, 저작권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다"면서 "국내 특허에 머물지 않고 미국 등에서도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베스트 클릭

  1. 1 차 빼달라는 여성 폭행한 보디빌더…탄원서 75장 내며 "한 번만 기회를"
  2. 2 "390만 가구, 평균 109만원 줍니다"…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3. 3 "유영재, 선우은숙 친언니 성폭행 직전까지"…증거도 제출
  4. 4 "6000만원 부족해서 못 가" 한소희, 프랑스 미대 준비는 맞지만…
  5. 5 장윤정♥도경완, 3년 만 70억 차익…'나인원한남' 120억에 팔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