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사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30대 구속영장 신청

머니투데이 방윤영 기자 | 2019.01.01 12:23

경찰 "범행동기 계속 조사할 것"

/사진=뉴스1
진료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환자 A씨(30)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범행은 시인했으나 동기는 아직 밝히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A씨)는 범행은 시인하고 있지만 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며 "피의자의 소지품 등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고 주변 사람들도 조사해 (범행 동기를)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의 정신질환 병력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 중 민감한 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숨진 의사의 정확한 사인을 규명키 위해 2일 부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45분쯤 서울 종로구 강북삼성병원에서 정신과 진료 상담 중이던 의사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다. 경찰은 동료 간호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A씨는 피해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의사는 곧바로 응급실에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수술에 들어갔으나 이날 오후 7시30분쯤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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