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서울지역 고졸 검정고시 응시료 면제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9.01.01 10:13

서울교육청 "1인당 2만원 수수료 절감"



올해부터 서울지역 수험생들은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시행하는 검정고시부터 고교 졸업학력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까지 고졸 검정고시 응시수수료는 1인당 2만원이었다.

이번 조치로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 면제에 이어 검정고시 응시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매년 8500여명의 고졸 검정고시 응시자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에서는 1971년 초·중·고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정한 뒤 지금까지 수수료를 징수했다. 그러나 2010년 중학교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2014년부터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자녀)에 대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대상을 확대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달 시의회에서 고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 조례 폐지에 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면서 수수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는 새 조례를 공포·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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