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업트럭 관세 20년 연장' 개정 한미 FTA협상, 내일 발효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 2018.12.31 11:00

지난 7일 국회에서 비준동의안 가결

올해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공식 회의를 시작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개정협상안이 1년만에 마무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가 내년 1월 1일 발효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한미 양국이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 법적‧절차적 요건이 완료됐다는 서면통보를 이날 교환하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올해 1월 1차 협상을 개시한 이래 3월 24일 원칙적 합의, 9월 24일 정식서명을 거쳤다.

개정협상에는 △픽업트럭의 미국측 관세 철폐기간 20년 연장(현행 25% 관세를 2041년 1월 1일 철폐) △자동차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 물량의 상한을 2만5000대→5만대로 확대 △자동차 환경기준으로 차기 연비‧온실가스 기준 설정시 미국 등 글로벌 트렌드 고려, 에코이노베이션 크레딧 인정 상한 확대 △투자자에 의한 ISDS 남소제한 및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 보호 요소 포함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관련 현지실사 절차 규정 신설 △일부 공급이 부족한 섬유 원료품목에 대해 원산지 기준 완화 추진 등이 담겼다.


산업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을 제한적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마무리함으로써 개정협상에 따른 시장 불확실성을 조기에 없애고, 한미 교역‧투자 관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한미 FTA 개정의정서 발효로 양국간 경제‧통상 관계의 기본틀로서 한미 FTA의 역할이 더욱 공고해지는 한편, 이를 기반으로 양국 관계가 한층 더 심화‧발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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