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프·대폿집에서 업추비 제한…고깃집 과음 '사각지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18.12.31 11:23

기재부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타주점·심야시간·공휴일 및 휴일에 업추비 사용 시 '육하원칙' 소명해야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사진=뉴스1
앞으로 공무원이 호프집, 대폿집 등 술집에서 업무추진비(이하 업추비)를 쓰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업추비로 결제했을 경우엔 언제, 어디서, 누구와 사용했는지 육하원칙에 따라 소명해야 한다. 술집 사용을 줄이겠다는 의도이지만 음식점에서 과음하는 건 차단하기 어려운 한계도 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19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 내년 집행지침은 업추비 제도개선에 중점을 뒀다.

지난 9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 보좌진의 ‘재정정보 무단 열람·유출’ 논란이 벌어지면서 공무원이 업추비를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심 의원은 청와대 직원들이 업추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심야시간(오후 11시 이후) △공휴일 및 휴일 △업무 연관성이 없는 주점 등에 업추비가 쓰였다고 지적했다.

집행지침 상 업추비를 심야시간, 법정공휴일, 토·일요일에 쓸 경우 사용 불가피성을 입증해야 한다. 또 공식행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한 주류 구매는 지양해야 한다.

기재부는 내년부터 업추비의 주점 사용을 제한했다. 술 판매를 주목적으로 한 기타 주점이 해당된다. 호프집, 소주방, 대폿집, 선술집 등이다. 단 직원 소통을 위한 호프데이 같은 경우는 업추비 사용이 가능하다.


기타 주점에서 업추비를 쓰면 증빙자료를 구체적으로 적어 내야 한다. 일시, 장소, 목적, 대상자, 구체적인 업무내용 및 사유 등이 포함된 품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업추비의 술집 사용을 차단하겠다는 집행지침 의도가 제대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일반 음식점에서 술을 많이 마신 경우 관련 규정을 비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심 의원이 부적절한 업추비 사용 사례로 지목한 대부분은 일반 음식점이었다. 상호에 이자까야, 주막, 막걸리 등이 붙은 곳이었다.

정부는 또 심야시간, 공휴일 및 휴일에 사용한 업추비 역시 증빙자료를 내도록 했다. 기존엔 출장명령서, 휴일근무명령서 등으로 업추비 사용 사실을 입증했다. 하지만 품의서 작성 규정이 없어 업추비를 어떻게 썼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웠다. 정부는 각 부처에 위임했던 업추비 사용 현황 모니터링은 월 1회 이상 하도록 했다.

한편 정부는 문화·체육시설이 함께 있는 복합시설 건립 시 국고보조를 5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기존 국고보조율은 문화시설 40%, 체육시설 30%였다. 국민 제안을 통해 반영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도 정보공개를 적극 할 방침이다. 국민·수혜자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서다.

베스트 클릭

  1. 1 조국 "이재명과 연태고량주 마셨다"…고가 술 논란에 직접 해명
  2. 2 "싸게 내놔도 찬밥신세" 빌라 집주인들 곡소리…전세비율 '역대 최저'
  3. 3 한국은 2000만원인데…"네? 400만원이요?" 폭풍성장한 중국 로봇산업[차이나는 중국]
  4. 4 "거긴 아무도 안 사는데요?"…방치한 시골 주택 탓에 2억 '세금폭탄'[TheTax]
  5. 5 "아이 낳으면 1억 지원, 어때요?" 정부가 물었다…국민들 대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