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 관행 여전…"징계 요구"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 2018.12.31 10:00

권익위, 추가조사 결과 40건 부적절…"제도개선 결과 내년 2월까지 제출" 요청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 시행 이후에도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이 여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 5~6월 기획재정부와 교육부·행정안전부와 함께 범정부점검단을 꾸려 14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해외출장 지원실태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점검단은 지난 7월26일 피감·산하기관 등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비용 지원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8월28일 국무회의에서 후속조치 이행계획을 보고하면서 각급기관의 이행을 당부했다.

권익위는 실태 점검 뒤 137건(261명)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결과 40건(76명)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12건(16명)은 법 위반 등으로 해당 감독·소속 기관에서 수사의뢰와 과태료, 징계 등 제재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가 이날 공개한 법 위반 사례는 △재단법인대구테크노파크 한방지원센터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민간기업이 센터 직원 1명의 해외출장 비용을 지원 △강원도에서 계획 중인 친환경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기업이 강원도 공무원의 견학 출장비용을 지원한 사례다.


이미 예산편성이 돼 있던 나머지 28건(60명)은 청탁금지법 입법취지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아 이를 기관통보 조치해 엄중히 경고하고 △법령·기준 정비 △예산·사업운영 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추진토록 하고 그 결과를 내년 2월까지 권익위에 제출토록 했다.

기관통보 조치 사례는 △기초지자체 예산을 갖고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로 방문단을 구성해 전시회 등 참관을 위한 해외출장을 지원한 경우 △중앙부처가 관행적으로 감사·감독기관 공직자를 선진사례 연구 등 참석을 위해 해외출장을 보낸 사례 등이다.

이건리 권익위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해외출장 지원 사업 중단,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법 해석기준 보완 등의 후속조치로 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의 문제점은 상당부분 개선됐다"며 "법 위반 등으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선 감독·소속기관들이 징계 등 제재 조치를 실시하고, 기관통보 조치된 사례는 법령·기준 정비, 예산·사업운영체계 개편 등 제도개선을 실시해 그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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