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빨간날' 117일…"내게 허락된 연휴는?"

머니투데이 유승목 기자 | 2018.12.31 06:15

법정공휴일 66일…연차 활용하면 장기 휴가도 가능

/사진= 이미지투데이
2018년이 하루 남았다. 오늘이 지나면 '황금돼지의 해' 기해년(己亥年) 2019년이 시작된다. 출근길에 오른 많은 직장인들이 새해계획 세우기에 분주하다. 특히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고 휴가계획을 미리 따져보는 직장인들에게 내년 휴일 수는 가장 큰 관심사다.

다가오는 2019년의 법정 공휴일은 66일로 올해(69일)보다 3일 줄어든다. 주말까지 모두 포함한 휴일을 따지면 총 117일로 올해보다 2일 적다. 역대급 휴일을 자랑했던 올해에 비해 다소 아쉬울 수는 있지만, 연차를 잘 사용한다면 긴 휴가를 만끽할 수 있다.

한국천문연구원 '2019년 월력요항'에 따르면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 2월5일 화요일 △정월대보름 2월19일 화요일 △단오 6월7일 금요일 △추석 9월13일 금요일 등이다.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5일)과 '부처님오신날'(5월12일)은 일요일과 겹쳐 공휴일에서 빠진다. 다만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5월6일에 쉴 수 있다.



위치선정 좋은 설 연휴 "여행 떠나볼까?"



2019년 1,2,3월 휴일. /사진=네이버달력

▶1월
1월의 유일한 휴일 1월1일 신정은 화요일이다. 이 때문에 일부 회사에서는 12월31일(월) 쉬는 것으로 알려져 부러움을 사기도 한다. 자신의 연차를 소진해 29일(토)부터 신정까지 4일의 연휴를 즐기는 직장인들도 있다.

▶2월
기해년의 설 연휴는 2월4일(월)부터 6일(수)까지다. 2일(토)과 3일(일) 주말과 붙어 있어 5일의 휴일을 즐길 수 있다. 만약 7일(목)과 8일(금)에 연차를 낸다면 최대 9일의 연휴를 보낼 수 있다.

▶3월
국경일인 삼일절(3월1일)이 3월의 유일한 '빨간날'이다. 단 하루밖에 없는 휴일이지만 금요일이라 주말까지 3일간 쉴 수 있다. 2019년은 독립을 위한 민족운동인 삼일절이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인 만큼, 쉴 때는 쉬더라도 순국선열을 위한 추모의 마음은 잊지 말아야 한다.



4~6월 휴일 가뭄, 어린이날은 대체 휴일



2019년 4,5,6월 휴일. /사진=네이버달력

▶4월
4월은 안타깝게도 휴일이 없다.

▶5월
5월은 안도와 아쉬움이 공존한다. 5월의 공휴일인 '어린이날'(5일)과 '부처님 오신 날'(12일)이 모두 일요일과 겹친다. 다만 어린이날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돼 6일(월) 쉴 수 있어 총 3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과 추석, 그리고 어린이날이 공휴일(일요일)과 겹칠 경우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부처님 오신 날은 해당되지 않는다. 사기업의 경우 사내규정에 따라 대체공휴일에 쉬지 않을 수도 있다.

▶6월

6월6일 현충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2019년 현충일은 목요일로 3일간 일하거나 공부하며 지친 심신을 달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일(금) 연차를 낸다면 총 4일의 휴일을 누릴 수 있다.



본격 휴가 시작, 추석은 다소 아쉬워



2019년 7,8,9월 휴일. /사진=네이버달력

▶7월
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7월은 휴일이 없다.

▶8월
8월에는 우리 민족에게 가장 경사스러운 날 중 하나인 광복절(15일)이 있다. 1945년 일본으로부터 독립한 날을 기념함과 동시에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이다. 6월 현충일처럼 2019년 광복절도 목요일이기 때문에 16일(금) 연차를 내 여름 휴가를 노리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9월
9월엔 '민족 대명절' 추석이 기다린다. 올해 공식 추석 연휴 기간은 9월12일(목)부터 9월14일(토)까지다. 연휴 마지막날이 토요일과 겹치는 바람에 왠지 아쉽다. 15일(일)까지 총 4일을 쉴 수 있다.



수요일의 크리스마스 "마지막 휴가 노려볼까"



2019년 10,11,12월 휴일. /사진=네이버달력

▶10월
10월에는 두 번의 연휴가 있다. 10월3일 개천절은 목요일, 9일 한글날은 수요일이다. 개천절을 이용해 4일(금) 연차를 사용한다면 4일의 휴가를 보낼 수 있다. 굳이 연차를 쓰지 않더라도 2주 동안 평일 한 가운데 휴일이 있어 짧게 일하고 쉬는 효과를 누릴 것으로 보인다.

▶11월
11월은 쉬는 날이 없다.

▶12월
12월25일엔 크리스마스(성탄절)가 기다린다. 12월의 유일한 휴일로 2019년 크리스마스는 수요일이다. 연차가 2일 이상 남아 있다면 장기 휴가를 노려볼 수도 있다. 12월23일(월)과 24일(화), 혹은 12월26일(목)과 27(금)에 연차를 쓴다면 무려 5일의 연말 휴가를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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