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DMC SK뷰' 청약 가점 '만점' 나왔다… 실수요자 관심↑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 2018.12.28 13:19

좋은 입지·저렴한 분양가 등으로 가점 높은 무주택 실수요자 몰려

SK건설이 서울 은평구 수색동 30-2번지 일대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수색9구역)을 재개발한 'DMC SK뷰' 투시도. /사진제공=SK건설
무주택 실수요자 위주로 개편된 청약제도 시행 이후 첫 분양을 실시한 'DMC SK뷰'에서 청약가점 만점자가 나왔다. 역세권으로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시세보다 저렴해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28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수색9구역을 재개발한 DMC SK뷰 112㎡(이하 전용면적)에는 청약 가점 최고점인 84점으로 당첨된 청약자가 나왔다. 이 주택형의 최저 당첨 가점은 61점, 평균 당첨 가점은 66.77로 집계됐다.

다른 주택형도 모두 50~60점대의 높은 가점으로 청약이 마무리됐다. 59㎡A타입은 평균 70.62점을 기록해 이 단지에서 공급된 주택형 중 당첨 가점이 가장 높았고 △59㎡B 67.14점 △84㎡A 66.14점 △84㎡B 66.92점 △84㎡C 58.37 △84㎡D 60.22점 △84㎡E 62.63점 등으로 고루 높은 점수대를 나타냈다.

청약 가점제는 무주택 기간,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책정해 가점이 높은 순서대로 당첨 기회를 주는 제도다. 만점인 84점을 받으려면 무주택 15년 이상(32점) 부양가족 6명 이상(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17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 11일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적용된 이후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새 아파트 당첨 기회가 늘어나면서 DMC SK뷰처럼 입지가 좋은 것으로 평가받는 단지의 당첨 가점도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개편된 청약제도에 따르면 추첨제 물량(85㎡ 초과 물량의 50%)의 75%는 무주택자에게 우선공급되고 1주택자가 추첨으로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매각한다는 조건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부모 등 직계존속이 집을 갖고 있으면 부양가족 가점으로 계산하지 않는다. 소위 '금수저' 자녀가 부모집에 거주하면서 부양가족 점수까지 받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분양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무주택세대주의 세대원 자격은 사위, 며느리, 동거인에게도 부여해 독립이 필요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청약 기회를 넓혔다.

청약제도 개편 이후 첫 분양을 실시한 DMC SK뷰는 입지가 좋고 분양가도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았다. 9호선·공항철도·경의중앙선 환승역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깝고 하늘공원 등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분양가는 3.3㎡당 평균 1965만원으로 서울 평균(3.3㎡당 2431만원)보다 저렴한 것도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지난 19일 실시된 1순위 청약에서는 150가구 모집에 1만3743가구가 접수해 평균 91.6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8월 97.95대1의 경쟁률을 기록한 '노원 꿈에그린'에 이어 올해 서울 신규분양 단지 중 두번째로 높은 기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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