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019년부터 달라집니다' 정책 자료집을 통해 내년에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먼저 소비자가 중단 없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단체실손보험과 개인실손보험 연계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하면 단체실손 보장이 종료돼 사각지대에 놓였다. 앞으로는 단체실손 가입자가 퇴직 1년 전 개인 실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의 보장 내용과 유사한 개인 실손으로 갈아타기가 가능해진다.
개인신용평가 제도는 '등급제'에서 '점수제'로 바뀐다. 지금까지 금융권에서는 개인의 신용도를 평가할 때 1등급~10등급을 활용해 왔다. 신용평가 점수(1점~1000점)을 10개 구간으로 나눈 것인데, 특정 등급에 1100만명이 몰리는 등 신용위험평가가 세분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KB국민, NH농협, 신한, 우리, KEB하나은행 등 5개 은행부터 기존의 등급제를 1점~1000점의 점수제로 전환해 시범 시행하고 2020년부터는 전 금융권이 점수제로 바꾼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금융부문에 규제샌드박스가 도입된다. 규제샌드박스는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에서 유래한 것으로 혁신적인 서비스로 지정되면 한시적으로 규제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금융위는 내년 4월에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해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정보통신기술(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지분투자는 확대된다. 내년 1월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에 따라 ICT 기업의 은행 보유 한도가 종전 4%에서 34%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내년 5월 인터넷은행 추가 인가를 최대 2곳에 내주기로 해 ICT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부담은 낮아진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구간이 연매출 5억원 이하에서 30억원까지 확대되고 일반 가맹점도 마케팅비용 산정방식 개선을 통해 평균 수수료율이 낮아진다. 우대수수요율 적용으로 연매출 5억원~10억원 구간 가맹점 19만8000개의 연간 카드수수료 부담은 평균 147만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중소·중견 기업에는 시설·운영 자금 1조원, 우대보증 1조원의 자금이 공급된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내년 1분기부터 연 2%대 초반의 저금리로 1조8000억원의 대출이 특별공급될 예정이다.
서민,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중금리 대출은 확대된다. 은행,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 판매되는 사잇돌대출에 대한 보증한도는 지금의 3조1500억원에서 내년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 또 소득, 재직 기준 등은 완화 해 취약계층의 중금리대출 '문턱'이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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