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몰카 인증' 일베 13명 검거…대부분 20~30대

머니투데이 김영상 기자 | 2018.12.26 12:00

실제 여친 찍은 6명, 인터넷서 사진 받아 재유포 7명…경찰 "불법 촬영, 엄정 대응"

/사진=뉴스1

극우성향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여성의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올린 남성 1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일베에 '여친 인증' 등의 제목으로 여성의 특정 부위가 담긴 사진을 게시한 15명을 특정하고 이 중 13명을 검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2명도 다음 달 초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18~19일 일베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은 대부분 삭제됐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한 자료와 압수수색으로 받은 서버 기록 등을 바탕으로 이들을 검거했다.

피의자들은 대부분 20~30대 대학생과 직장인이었다. 나이 대별로는 20대가 8명, 30대가 4명, 40대가 1명 등이었다. 이들은 해당 사이트에서 등급을 높이고 더 많은 관심을 받기 위해 사진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사진 중에서 실제로는 인터넷에서 올라온 사진을 다시 유포한 경우도 있었다. 이번에 붙잡힌 13명 중 인터넷에서 사진을 받아서 유포한 사람은 7명이었고 직접 여자친구를 찍어 유포한 사람은 6명이었다.

경찰 수사 소식이 알려지자 일베에서는 '당사자가 모르면 처벌받지 않는다', '퍼온 사진이라고 둘러대면 된다'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무혐의 매뉴얼'이 공유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매뉴얼을 근거로 경찰 조사에 임한 피의자는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인터넷에서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를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베 등 커뮤니티 사이트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해 추가 피해를 예방하겠다"며 "앞으로 불법 촬영과 유포 행위를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일베에는 지난달 18일 새벽부터 '여친 인증' '전 여친 인증' 등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일상에서 여자친구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진, 숙박업소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노출 사진 등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확산됐다.

경찰은 같은 달 22일 일베 사이트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하고 회원 정보와 접속 기록 등을 확보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글은 청원인이 20만명을 넘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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