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출고 2~5년 중고차도 사고 나면 시세하락 보상금 받는다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김진형 기자 | 2018.12.26 04:51

금감원, 내년 1분기 표준약관 개정해 시세하락 보상금 상향..경미사고 수리비 7개 부품으로 확대

내년 4월부터는 출고 5년 이내 자동차로 교통사고를 나면 자동차보험에서 수리비의 최소 10%를 시세하락 보상금으로 지급 받는다. 지금은 출고 2년 이내 차량만 수리비의 10~15%를 보상금으로 받는다. 아울러 가볍게 긁히거나 찍힌 정도의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면 문짝, 후드, 펜더 등 7개 외장부품의 교환이 안 되고 복원 수리비만 보험금으로 나온다.



25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내년 1분기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해 중고차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경미사고시 자동차보험 외장부품 수리비 지급 기준을 고치기로 했다.

현행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의 20%를 넘는 경우 출고 후 1년 이하의 자동차는 수리비의 15%를, 2년 이하는 10%를 보험사가 시세하락 손해 보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차량가액이 3000만원이고 수리비가 800만원이라면 1년 이하의 자동차는 120만원(15%), 2년 이하는 80만원(10%)이 수리비와 별도로 지급된다. 하지만 출고 2년이 지나면 시세하락 보상금이 아예 지급되지 않아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간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달 초 보험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시세하락 보상금 지급 대상을 출고 후 5년 이하의 자동차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상금도 출고 1년 이내와 2년 이내의 경우 각각 20%, 15%로 종전 대비 5%씩 올리기로 했다. 출고된 지 2년 이상 5년 이내 중고차는 새로 보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돼 수리비의 10%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업계는 1년 이내와 2년 이내 자동차에 대한 보상금은 종전 수준을 유지하고 5년 이내는 수리비의 5%만 지급하자고 주장했으나 법원의 판례 등을 감안해 보상금이 상향됐다.


대상이 확대되면서 상향된 시세하락 보상금은 늦어도 내년 4월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표준약관만 개정하면 되는 사안이라 약관 개정 절차를 밟으면 내년 1분기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7개 자동차 외장부품의 경미사고 수리비 지급 기준도 바뀐다. 금감원은 불필요한 자동차 과잉수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범퍼에만 적용했던 ‘경미손상 수리기준’을 문짝(앞·뒤·후면), 펜더(앞·뒤), 후드, 트렁크 리드 등 7개 부품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들 7개 부품은 코팅이나 색상 손상, 긁힘·찍힘 등이 있을 경우 복원 수리만 해도 차량의 안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만큼 자동차보험에서 부품 교환비를 지급하지 않고 복원 수리비만 지급하기로 바꾸는 것이다. 경미사고 적용 기준 변경은 표준약관 개정 없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면 바로 시행된다.

금감원은 시세하락 보상금 상향과 경미사고 수리기준 확대를 내년에 동시 시행할 계획이다. 시세하락 보상금을 확대, 상향하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하지만 경미사고 수리기준이 확대돼 보험금 지급액이 줄어들면 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긴다. 이에따라 두 제도가 동시에 시행되면 보험료는 종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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