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신일철주금 강제집행할 것"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 2018.12.24 22:06
강제동원 문제해결과 대일과거청산을 위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지난 10월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열린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소송 정의로운 판결 요구 기자회견에서 일제강제동원피해 사건 판결의 정치적 거래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사진=뉴스1

지난 10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일제강점기인 1940년대 일본에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씩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데도, 신일철주금 측이 협의에 나서지 않자 원고 측이 압류 절차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지원해 온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 문제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대리인단·지원단'(대리인단)은 24일 신일철주금 측에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지 않았으므로 곧 압류 집행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통보했다.

이들은 "다만 한일 당국자간 협의가 진행 중이므로 외교적 상황도 고려해 집행 날짜를 결정할 것"이라면서 "현재는 신일철주금이 협의에 나설 의사가 없다고 판단돼 집행절차에 나서지만, 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여전히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을 원한다"며 신일철주금 측이 협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지난 4일 우리나라 대법원의 배상판결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으나 사측과 면담이 불발 됐다. 이들은 요청서를 본사 접수처에 전달했으며 기자회견을 통해 신일철주금 측에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판결에 따른 손해배상 협의에 나서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강제집행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신일철주금 측은 답변 시한을 넘겼는데도 이를 이행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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