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최저임금 '주휴시간' 포함하기로

뉴스1 제공  | 2018.12.24 15:25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4일 서울 명동거리에서 고양이 탈을 쓴 알바생이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다. 정부는 이날 최저임금 시급 산정기준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수정안'을 내놨다. 또한 올해 연말까지 예정된 주52시간제 처벌 유예 기간을 내년 3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2018.12.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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