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위반한 이통사 등 기간통신사업자 10억 과징금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 2018.12.24 18:05

15개 사업자, 총 109건 위반···SKT 3.8억, KT 2.9억, LGU+ 1.3억

/사진제공=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영업보고서 검증 결과, 회계규정을 위반한 이동통신사 등 관련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총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4일 15개 기간통신사업자가 제출한 2017회계연도 영업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109건의 회계규정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총 10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998년부터 영업보고서 검증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개별 서비스 간 내부보조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활용 중이다.


업체별로 SK텔레콤이 가장 많은 3억8600만원의 과징금을 받았으며, SK브로드밴드도 1억6400만원을 부과받았다. 아울러 KT가 2억9800만원, LG유플러스 1억3500만원, CJ헬로 2100만원 등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업자들의 회계정리 오류를 줄이기 위해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5G(5세대 이동통신) 시작에 따른 회계분리기준도 정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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