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산정 때 약정 휴일 제외키로..31일 처리

머니투데이 세종=양영권 기자 | 2018.12.24 12:16

최저임금법 개정안 수정안 31일 국무회의 의결 …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키로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이 24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18.12.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저임금 산정 기준에 법정 주휴시간은 포함하되 노사 합의로 정하는 약정휴일은 제외된다.

정부는 24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이같이 수정해 이날 재입법예고하고, 오는 31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약정휴일은 최저임금 시급 산정 방식에서 모두 제외하는 것으로 시행령‧시행규칙안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토요일을 약정휴일로 유급 처리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시간급 환산 시 적용하는 시간이 243시간이나 되는데 이러한 일부 기업의 관행이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저임금제도 자체에 대한 논란으로 번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정 주휴일의 경우 당초 개정안대로 시급 산정을 위한 시간과 임금에 포함되도록 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주휴시간을 포함해 209시간을 기준으로 최저임금 월 환산액을 병기해온 점 △올해 초 국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 시 209시간을 상정하고 논의한 점 △산업현장에서도 관행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방식이 정착되어 온 현실을 고려했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이 장관은 "약정휴일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장에 있어서 근로시간과 관계없이 해당 금액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향후 노사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은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부분을 추가하기로 했다. 현재 격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 등에 대해 법률에서는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아니라는 전제 하에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서 지급주기를 변경토록 특례를 두고 있다.



임금체계 체계 개편을 위해 취업규칙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3개월, 단체협약 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장 6개월(3개월 + 필요시 3개월 추가)까지 별도의 근로감독 지침에 따라 자율 시정기간을 부여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법처리 과정에서 법 위반사실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사업주의 노력 등도 함께 수사해 처리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일부 대기업의 경우 연봉 5700만원을 받으면서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 "기본급이 전체 급여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해당 기업의 임금체계의 문제"라며 "그 해법은 상여금 지급주기 변경을 통해 이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넣을 수 있도록 임금체계를 개편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계도기간도 연장한다.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간 가운데 △짧은 단위기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탄력근로제 도입을 위해 노‧사 협의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려는 기업 △납기일 변경 등 일시적으로 근로시간 규정 준수가 어렵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등으로 애로 해소가 가능한 기업은 탄력근로제 관련 개정법 시행 시까지 계도기간을 연장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1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집중 논의해 2월에는 국회 입법처리를 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또 신규채용, 근무시간 개편 컨설팅, 생산설비 도입 등의 개선계획을 수립해 노동시간 단축 노력이 진행 중인 기업은 올해 말까지 고용노동부에 자체 개선계획을 제출하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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