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모든 대출에 출연금 붙는다

머니투데이 김진형 기자, 권화순 기자 | 2018.12.23 18:21

서민금융 출연금 全 금융사 확대...햇살론 금리 단계적 인상·바꿔드림론 폐지

개인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에 서민금융 출연금이 부과된다. 중소기업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개인신용대출까지 사실상 모든 대출에 출연금이 생기는 셈이다. 서민금융 혜택을 7~10등급으로 집중시키기 위해 햇살론 등 서민금융대출 상품의 금리는 10% 중후반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서민금융 재원 확보를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 21일 발표한 서민금융체계 개편 방안에 포함됐다.


현재 농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의 대출금에 대해 한시적(2024년 종료 예정)으로 출연금을 부과하고 있지만 금융위는 대상을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금융회사로 확대하고 상시화하기로 했다. 개별 금융회사의 출연금 규모는 개인신용대출 취급실적에 비례하되 서민금융지원실적 등 이른바 착한대출은 차감해주고 가계신용대출 건전성 등에 따라 차등화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법률 개정을 통해 연간 3000억원 정도를 출연금으로 받아 서민금융 대출 상품의 보증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대신 은행권의 새희망홀씨를 포함해 금융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취급하고 있거나 개발하는 서민금융상품에도 서민금융진흥원의 보증이 제공된다. 또 금융회사가 지원대상과 보증비율 등을 직접 설계해 제시하면 심사를 거쳐 보증을 제공하는 '상품 공모 방식'도 도입한다.

이미 금융회사들은 중소기업대출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주택담보대출은 주택신보에 출연금을 내고 있다. 신용대출에도 출연금 부과 근거가 마련되면 사실상 모든 대출이 출연금 부과 대상이 되는 셈이다. 신용대출에 출연금을 부과하면 금융회사들이 신용대출에 보수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또 출연금을 금리에 반영하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또 정부 정책을 위한 자금을 민간회사에서 조달하는데 대한 비판이 나온다. 금융위는 앞서 서민금융 재원용으로 2200억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했지만 국회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서민금융 지원은 근본적으로 민간 금융회사가 할 일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야 할 일"이라며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금융회사의 팔 비틀기식으로 출연금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회사가 서민금융 대출을 취급하고 부실이 발생하면 대위변제하기 위한 재원인 만큼 금융권으로 다시 돌아가는 돈"이라고 설명했다. 한 서민금융 전문가는 "환경오염 유발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처럼 신용불량자 등을 발생시키는 금융회사에 출연금을 부과해 자기책임원칙을 세우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또 최대 10.5%로 고정돼 있는 서민금융상품의 금리는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했다. 민간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까지 서민금융상품에 몰리고 정작 지원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 대한 자금공급 비중은 낮기 때문이다.

8~10% 수준인 햇살론 금리는 중장기적으로 민간의 중금리대출 금리(14~18%)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린다. 4.5%인 미소금융 금리는 당장 내년부터 대출원가 수준인 6~7%로 높아진다.

대신 내년 상반기에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층을 위한 10% 중후반 금리의 긴급생계·대환자금 대출이 신설된다. 성실상환하면 매년 금리를 1~2%포인트씩 낮춰 3~5년후 만기시에는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켰던 '바꿔드림론'은 폐지돼 이 상품으로 흡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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