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의전 일부러 피했는데"…억울해하는 김정호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12.22 21:54

국회의원의 공항의전실 사용…'김영란법' 위반 소지 여전해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정호 의원실 제공
공항 언쟁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른바 공항 의전을 일부러 피했다고 언급하면서 국회의원의 특권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의원은 공항 논란에 대해 "평소 국회의원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며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곤 공항 의전실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가 언급한 공항 의전은 누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공항의전은 공항에 별도의 의전실을 이용해 일반 승객이 이용하는 창구가 아닌 승무원 등이 이용하는 별도 창구로 출입국 하는 특권이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항 귀빈실은 현재 전국 13개 공항에 46개가 있다. 매년 20억원 이상의 예산이 귀빈실 운영에 쓰인다. 이용자들은 귀빈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출입국심사를 대행하는 등의 혜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령인 '공항에서의 귀빈 예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 △국회의장 등 5부 요인 △원내교섭단체가 있는 정당 대표 △주한 외교공관장 등이 귀빈실을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령이 직접 규정한 대상엔 국회의원이 빠져있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공항의 사규를 통해 공항 의전실을 사실상 애용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사규는 △장관급 이상 공직자 △국회의원 △국립대 총장 △언론사 대표 △정부 추천 기업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까지 사용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6년엔 아예 국회의원도 의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토부령의 규정이 개정된다. 국토부가 해당 규칙을 개정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규정으로 귀빈실 운영을 규정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국토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시행되기 단 이틀 전인 2016년 9월 26일부터 개정된 규칙을 관보에 게재해 효력을 발휘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의 공항의전실 사용이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권익위의 유권해석이 나온 직후였다.

그러나 개정된 국토부령은 여전히 김영란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공사 규정이 애초 국토부령의 하위 규정이기 때문에 규칙이 정한 범위 자체를 넘을 순 없기 때문이다. 또 권익위는 지난 18일 공항공사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공항 귀빈실 사용자가 무분별하게 확대되는 등 불투명하게 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권익위는 공항공사 사규로 허용된 사용 대상의 경우도 공무 목적으로만 귀빈실을 쓸 수 있지만 공항공사는 이들의 업무가 공무인지도 확인하지 않고 관행적으로 귀빈실 사용을 승인해왔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해당 논란에 대해 "저는 평소에도 그랬고, 이날도 공항이용에 있어 국회의원으로서 특권을 누리지 않았다"며 "정말 긴급한 상황을 제외하고 공항 의전실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는 "우리 시민들이 하는 대로 직접 티켓팅을 하고, 신분확인과 검색절차를 거쳐 일반석을 이용해왔다"며 "이날 항의도 시민의 입장에서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원칙적인 항의를 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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