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소년' 송유근 대학제적 면했다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 2018.12.22 16:14

대전고법 "제적 처분 부당 소송 선고까지 UST의 제적처분 집행정지해야"

송유근씨 어린 시절 모습
'천재소년'으로 이름을 알린 송유근씨(21)에 대한 대학의 제적 처분 효력이 일시 중지된다. 송씨는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의 재학생 신분을 유지하면서 박사학위 취득 가능성을 열어뒀다.

22일 한 언론사에 따르면 대전고법 행정 2부 최창영 부장판사는 송씨가 UST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 건에 대해 제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1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제적 처분이 집행으로 신청인 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결정이) 필요하다"며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원심에선 송씨 신청이 기각됐지만 항고심에선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UST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진학한 송씨가 최장 재학연한인 8년 안에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며 제적 처분시켰다.

이에 송씨는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했다. 2015년 미국 천문학회지인 천체물리학저널에 발표한 논문이 표절 의혹을 받고 2016년 지도교수가 해임되면서 실제로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는 해명이었다.


송씨는 또 UST학칙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UST학칙에 따르면 석·박사 통합과정은 총 8년까지 재학할 수 있도록 하지만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을 따로 이수할 때엔 최장 10년까지 재학하도록 한다.

다만 소송은 송씨에게 '시간적 측면'에서 불리했다. 법원의 결론이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송씨의 재학 연한은 계속해서 흘렀기 때문이다. 송씨 변호인 측은 "승소를 하더라도 이미 학업을 중단한 시점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하게 된다"며 "송씨가 자신의 논문을 발표하고 논문심사를 받을 기회자체가 실질적으로 박탈된다"고 주장했다.

결국 법원이 송씨의 제적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며 송씨는 재학생 신분을 당분간 유지하게 됐다.

한편 송씨는 여섯살에 미적분을 이해하고, 6년의 초등 교과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후 검정고시를 거쳐 아홉살에 대학을 입학해 '천재 소년'으로 알려졌다. 그는 오는 24일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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