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1일 오현득 원장 수사를 마무리하고,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오 원장은 지난 2014년 국기원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물을 합격시키기 위해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불법 정치후원금을 전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국기원 채용 과정에서 시험지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한 후 지난해 4월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7월에는 "윗선 지시를 받아 신규직원 채용 당시 특정인 답안지를 대신 작성했다"는 전 직원의 폭로도 있었다. 최근에는 유출된 시험문제가 저장된 응시생의 노트북에 이어 시험문제와 대필답안지 원본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경찰은 압수한 계좌에서 오 원장이 직원 8명을 시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 등 10여명에게 후원금을 보낸 정황도 찾아냈다. 이들은 직원들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후원금으로 내게 한 뒤 곧바로 격려금 명목으로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오 원장에 대해 업무방해·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13일 오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경찰은 오 원장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과 12월, 그리고 지난 10월25일 등 3번에 걸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를 모두 반려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오 원장과 함께 수사를 했던 오대영 국기원 사무총장에 대해 지난달 28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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